(나) 첨부서면 //
신청서에는 (ⅰ) 관리처분계획서 및 인가서, (ⅱ) 이전고시증명서면, (ⅲ) 신청인이 조합인
경우에는 대표자 자격증명서, (ⅳ) 토지대장등본, (ⅴ) 신청서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 이와 같은 첨부서면이 이미 시행자로부터 등기소에
제출된 경우에는 그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. 그리고 멸실등기에 따른 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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